자국 농가·식품가공업체 보호 목적…19일부터 최대 200일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캐나다가 자국 농가와 식품가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채소 통조림에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재무부가 이날부터 채소 통조림 수입품에 10%의 임시 수입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재배 농가와 식품가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최대 200일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올해 초 시작된 ‘무역 전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전환은 한 국가의 관세나 무역 규제로 인해 수출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우회 유입되는 현상을 뜻한다.
캐나다 정부는 채소 통조림 수입이 국내 생산자와 가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한시적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농산물과 식품가공품으로까지 번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캐나다가 최대 200일의 임시 조치 이후 관세를 연장하거나 별도 보호조치로 전환할지가 향후 지켜볼 대목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