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노사 협상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일부가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협상은 긴장감 속에 이어졌으며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9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14차 전원회의를 오는 14일 오후 3시에 다시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제안했다. 현행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8.7%(900원), 경영계는 2.0%(210원)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양측 간 격차는 최초 1천680원에서 690원까지 줄어들었다.
회의 과정에서는 갈등도 표면화됐다.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현재 제시된 인상안도 영세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이른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절차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위원회는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종 금액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최저임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시급 기준으로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인상 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