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환경·안전·기업경영 등 5대 분야 개선 과제 발굴
“‘선 허용·후 규제’로 기업 혁신 환경 조성해야”
“‘선 허용·후 규제’로 기업 혁신 환경 조성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경총은 21일 △미래산업 △환경·안전 △기업경영 △노동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 112건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29건, 환경·안전 26건, 기업경영 24건, 현장 애로 27건, 노동 6건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연구개발용 로봇의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로봇 분야에서는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활용할 수 있어 AI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압 상태의 수소차에 적용할 별도 충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소충전소 안전유리 적용 범위와 이동형 수소충전소 배치 기준, 충전설비 안전성능 평가 절차 등도 실제 위험도와 설비 특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로봇과 사람이 울타리 없이 함께 작업할 때 적용되는 동력 및 힘 제한(PFL) 검증 절차도 공정별 실제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분야에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장기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 법제화, 파견 허용 업무 개편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노후 산업단지 유휴부지 내 물류기업 입주 허용,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회수된 가전제품 포장용 폐스티로폼의 물류센터 내 분쇄·압축 허용 등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핵심 AI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신속한 규제 합리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선 허용·후 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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