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법원 환송 판결 수용해 간접 가공비 재산정 반영
- 2021~2022년 심사분 기존 1.95%에서 0.05%P 하향…현금예치율은 불변
- 차기 대체 예치율 유지 속 향후 상소 절차 종결 시 확정 관세 사후 정산
- 2021~2022년 심사분 기존 1.95%에서 0.05%P 하향…현금예치율은 불변
- 차기 대체 예치율 유지 속 향후 상소 절차 종결 시 확정 관세 사후 정산
이미지 확대보기미 연방관보는 15일(현지 시각) 공개한 문서에서 차기 행정재검토 대체율이 유지되어 현행 현금예치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풍력타워무역연합의 제소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소송 참가인인 동국S&C가 제출한 간접 가공비가 재계산되면서 수출 물량의 관세 정산 부담을 낮추는 경로로 이어진다.
간접 가공비 재산정과 사법부 인용
이번 결정은 미국 상무부가 2024년 3월 7일 발표했던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행정재검토 최종 판정을 사법부가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 풍력타워 제조사인 동국S&C가 제출한 가공비를 일부 반영해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미국 내 생산자 단체인 풍력타워무역연합은 이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은 2025년 12월 2일 상무부를 상대로 가공비 산정 방식을 추가 소명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라는 환송 명령을 내렸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동국S&C의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상무부는 2026년 2월 27일 환송 재판정 결과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직접 가공비 수용 타당성을 입증하는 한편 간접 가공비를 다시 계산해 덤핑마진을 1.90%로 선제 하향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9월 4일 상무부의 재계산 결과를 전면 인용하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1.90% 마진 확정과 정산 절차의 성격
미국 관세법 제516A조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팀켄 판례에 따라 상무부는 사법부 판결이 기존 행정처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외에 공고했다. 법원 확정에 따라 동국S&C에 적용되는 최종 덤핑마진은 기존 1.95%에서 1.90%로 수정됐다.
변동 폭은 0.05%P 인하이며 본지 계산에 따른 입력값은 각각 1.95%와 1.90%다. 이번 수정 공고가 수입업체의 즉각적 통관 비용 지출을 바꾸지는 않는다. 동국S&C는 해당 심사 기간 이후 진행된 차기 행정재검토를 통해 이미 새로운 대체 현금예치율이 확정 고시된 상태다.
상무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별도의 현금예치 변경 지침을 시달하지 않으며, 현행 예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 통관분에 대한 예치금 조정이 아니라 과거 특정 기간에 수입된 물량의 최종 정산 세액을 확정하는 법적 절차다.
한국 기업 정산 부담과 법적 잔여 변수
미국 상무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마진율을 1.90%로 고시함에 따라 동국S&C는 대미 수출 밸류체인에서 발생했던 과거 통관분의 잠재적 정산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국으로 반입된 풍력타워 제품의 최종 정산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0.05%P 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환급 또는 추징 경감 총액 규모는 공시되지 않았다. 원고 측의 추가 상소 제기 여부는 현재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청원인 연합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심에서 현 판결이 유지되면 관세국경보호청의 정산 지침에 따라 묶여 있던 통관 물량의 사후 청산이 개시된다.
반면 원고 측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상무부의 가공비 계산 방식을 다시 다투게 되면 정산 집행은 추가 지연된다. 항소심 판결 내용에 따라 최종 마진율이 다시 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법적 변수는 미 풍력타워무역연합의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제기 마감 시한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최종 청산 지침 발령 시점이다. 추가 상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동국S&C가 확보한 1.90% 덤핑마진이 과거 수입 통관분의 최종 정산 관세율로 효력을 거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