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신탁수익금 100억원 가압류
3월 같은 채권 관련 10억 가압류 이은 추가 조치
3월 같은 채권 관련 10억 가압류 이은 추가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공사에 따르면,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정산금이 향후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으로 남아 있도록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26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은 화천대유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다.
이번 대응은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마치면서 추진됐다.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해 이미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약 110억원은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성남시와 공사는 법령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향후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병행했다.
공사는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동일한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했다.
현재 공사가 부동산에 대해 진행한 보전처분 규모는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이다.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친 상태다. 공사는 향후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산 추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