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무단 진입해 의사 얼굴·손 공격…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경찰, 사전에 흉기 준비한 정황 확인…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경찰, 사전에 흉기 준비한 정황 확인…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교수는 다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출한 상태였으나 A씨가 해당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등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이를 막았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병원 측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A씨의 일방적인 진술로, 실제 병원 측의 진료 방해나 공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의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