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동일 적용…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
2028년 총선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요구…정부 수용 여부 주목
2028년 총선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요구…정부 수용 여부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이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서울 민심과 직결되는 세금 문제를 정부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모든 1주택자에게 14억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