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당 이헌승·심재철·정용기·김현아·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명 ‘레몬법(Lemon Law)’으로 불린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이때 가계 주인에게는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줘야 할 책임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을 정했다. 이때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중재 절차와 효력도 명시했다.
또 자율주행차의 운행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임시운행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