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변호사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선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선해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바 있다.
경력사항
2014.01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4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201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3
2013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2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2012
법률신문 편집위원
2012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원
201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1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담당
2011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0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0 ~ 2012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0 ~ 2011
법무부 인권정책과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9
한국환경법학회 위원
2009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 운영위원회 위원
2009 ~ 2011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2008 ~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2007 ~ 20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6 ~ 2012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6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6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4 ~ 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 ~ 2006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1 ~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 ~ 1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조규봉 기자 c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