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일(월)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로 정해져 있다.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세계노동자의 날과 날짜가 같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 공무원은 휴일 대상이 아니다. 이날은 학교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도 운영한다. 단 소형병원의 경우는 자율이다. 은행은 쉰다.
5일(금)은 어린이 날이다. 1920년대 들어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이 첫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발간하면서 정착된 용어가 어린이다.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돼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했다가 광복 이후 5월 5일로 정해 행사를 이어왔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확정했고,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됐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된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지역구분이 없다. 관할 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