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최저시급 결정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운영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한편 어수봉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