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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피자’ 정우현, 치즈통행세·가맹점 괴롭히기로 150억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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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피자’ 정우현, 치즈통행세·가맹점 괴롭히기로 150억 횡령·배임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치즈통행세, 가맹점 괴롭히기 등으로 약 150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치즈통행세, 가맹점 괴롭히기 등으로 약 150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치즈통행세, 가맹점 괴롭히기 등으로 약 150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 원, 배임은 64억6000억 원이다.

정 전 회장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 A,B를 차려 유통단계에 추가했다. 두 회사 중 하나는 정 전 회장의 친동생이 직접 운영했고 하나는 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령회사를 통한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이들은 57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손해는 모두 가맹점주들이 뒤집어썼다.

갑질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보복적으로 매장을 입점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본사에 항의를 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 형태의 연합을 만들자 이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지시했다.

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MP그룹은 이들 연합의 가맹점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으며, 매장의 개장 상황, 일일 매출액 등을 파악했다.

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MP그룹은 이들 연합이 매장을 내면 인근에 1개 이상의 직영점을 내고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고 1만 6000원 상당의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상권 장악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지역은 상권 쇠퇴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오랜 기간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곳이어서 보복조치가 아니라면 MP그룹이 직영점을 개설하고, 파격적인 할인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에 소스를 납품하는 업체를 상대로 이들 연합에 치즈와 소스 등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의 집요한 괴롭힘에 지난 3월 한 점주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친인척과 측근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이들에게 약 10년 간 총 29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자서전을 강매하기도 했다. 가맹정 인테리어 등 공사비에서 30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 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별도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