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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에 맞아"…중대장등 3명 구속영장 사단장 등 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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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에 맞아"…중대장등 3명 구속영장 사단장 등 16명 징계

유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연합뉴스
지난 달 말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도비탄이 아닌 유탄 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총기 사고를 계기로 사격장 주변의 병력인솔과 사격훈련, 사격장관리등 군의 부실한 사격장 안전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탄은 우리 군의 개인화기인 K-2 소총에서 발사된 5.56㎜ 총탄이었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