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해분류표에 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28일 예고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주요 내용은 ▲신규 장해기준 도입 ▲장해판정기준 정비 ▲장해검사방법 개선 등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기준,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한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로 도입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도 받을 수 있다. 폐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장해로 분류된다.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 도입으로 장해검사방법 개선에 나선다. 최대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으로 씹어먹는 기능 평가, 정신장해진단 점수 평가방법 등을 도입한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