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수 케이티 페리가 지난 2013년 공개한 히트 곡 ‘다크 호스(Dark Horse)’가 표절이라고 고소를 당한 재판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9일(현지시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주일에 걸친 재판에서 페리 자신도 증언대에 서서 ‘다크 호스’는 공동 제작자가 가져온 악기 연주의 몇 가지 짧은 샘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오리지널 곡이며, 당시 ‘조이풀 노이즈’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페리의 변호인단은 이 2개의 곡의 베이스가 되는 리듬은 ‘흔한 것’이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단은 16초간 악기연주의 파트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조이풀 노이즈’의 중요한 부분을 표절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 스피커가 고장 났을 때 페리가 증언대에서 노래를 선보이자고 제안해 법정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폭발적 히트를 기록한 ‘다크 호스’는 2015년 미국 프로미식축구(NFL)의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 볼(Super Bowl)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뒤늦게 유명세를 탄 ‘조이풀 노이즈’는 유튜브(YouTube)에서 300만 번 이상 재생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