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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뮤직 24] 미 연방법원 케이티 페리 히트곡 ‘다크호스’ 랩 싱어 프레임 곡 표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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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뮤직 24] 미 연방법원 케이티 페리 히트곡 ‘다크호스’ 랩 싱어 프레임 곡 표절 인정

케이티 페리.이미지 확대보기
케이티 페리.


미국 가수 케이티 페리가 지난 2013년 공개한 히트 곡 ‘다크 호스(Dark Horse)’가 표절이라고 고소를 당한 재판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9일(현지시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표절을 주장하고 있던 것은 랩 싱어 프레임(Flame·본명 마커스 그레이)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페리의 노래와 프레임이 작곡한 크리스천 랩(기독교신앙을 주제로 한 랩) ‘조이풀 노이즈(Joyful Noise)’는 유사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주일에 걸친 재판에서 페리 자신도 증언대에 서서 ‘다크 호스’는 공동 제작자가 가져온 악기 연주의 몇 가지 짧은 샘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오리지널 곡이며, 당시 ‘조이풀 노이즈’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페리의 변호인단은 이 2개의 곡의 베이스가 되는 리듬은 ‘흔한 것’이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단은 16초간 악기연주의 파트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조이풀 노이즈’의 중요한 부분을 표절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 스피커가 고장 났을 때 페리가 증언대에서 노래를 선보이자고 제안해 법정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폭발적 히트를 기록한 ‘다크 호스’는 2015년 미국 프로미식축구(NFL)의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 볼(Super Bowl)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뒤늦게 유명세를 탄 ‘조이풀 노이즈’는 유튜브(YouTube)에서 300만 번 이상 재생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