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A총영사관이 2015년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