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개학 연기로 인한 가족돌돔휴가 신청자 이틀 동안 5861명

공유
1

개학 연기로 인한 가족돌돔휴가 신청자 이틀 동안 5861명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받기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 신고한 사업장 1만5324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초·중·고교의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초·중·고교의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초·중·고교의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면서 노동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861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16일에는 2797명, 17일에는 3064명이 각각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한다.

휴원·휴교 등으로 인해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급하며,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324곳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1585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10∼29인(2718곳), 30∼99인(791곳), 100인 이상(230곳)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389곳으로 집계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