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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큰돈 벌면 세금폭탄?…사업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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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큰돈 벌면 세금폭탄?…사업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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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00~60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중고 거래플랫폼 '당근'(옛 당근마켓)의 월간 이용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소수가 과세 신고 안내를 받은 셈이지만 아직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는데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소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중고 물품 거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가려 종합소득세를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반복해서 사온 뒤 팔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싸게 물건을 조달해 비싸게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인 이용자들의 거래를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무업게의 분석이다.

아울러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해 거래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액과 국세청이 안내한 내역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다.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으로 수차례의 거래했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업 또는 부업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