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계약위반 포함 6건 맞소송

1958년 설립돼 세계 최초의 스테레오 헤드폰을 선보인 코스는 애플이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로부터 무선으로 수신된 디지털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홈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에서 스트리밍된 음악이 수신되는 방법과 관련된다.
코스의 소송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네 차례나 만났지만 애플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스의 소송은 사전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 그러나 애플은 코스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코스의 계약 위반 등 6건의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애플의 1차 5건의 소송은 코스가 소송에서 제시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며 다른 한 건의 소송에서는 코스가 애당초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2017년 코스가 애플에 라이선스 논의를 위해 접근했을 때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는 이 협약에서 “두 회사 모두 소송이나 다른 행정 행위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코스의 특허 소송은 텍사스주 와코 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애플 소송은 캘리포니아에 제출됐다. 이 때문에 텍사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소송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