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법무장관 제소…자사보다 싸게 판 출점기업에 벌칙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신 법무장관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 출점하는 기업들에 대해 다른 사이트에서 아마존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가격을 통제해왔다며 워싱턴법원에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반트러스트법을 둘러싸고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다른 사이트에서 싸게 판 출점기업에 대해 아마존의 사이트로부터 삭제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출점기업은 어떤 사이트에서도 아마존의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격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판매자는 우리의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상품가격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법무장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거대 IT기업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미연방거래위원회(FTC), 다수의 주 법무장관들이 각각 구글과 페이스북을 반트러스터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번 아마존에 대한 제소에 참가한 것은 워싱턴DC주 뿐이며 제소처도 워싱턴법원이다. 연방정부와 다수의 주 법무장관이 연방법원에 제소한 구글과 페이스북과 비교하면 소송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마존을 둘러싸고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출점기업의 데이터의 부정이용으로 경고를 하는 등 엄한 자세를 보여왔다. 미국에서도 FTC가 아마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