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에서 2천만원으로…주말·공휴일도 접수
내달 2~6일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5부제 신청
내달 2~6일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5부제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더해 오는 2일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4단계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 종료 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 대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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