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이전 이행계획이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