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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넓히는 손실보상법...사각지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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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넓히는 손실보상법...사각지대 해소되나

인원제한 따른 피해 보상 명문화…법적 근거로 작용해 기대 ↑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내부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내부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손실보상법의 지급 대상 문제는 이전부터 업계의 지적을 받았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돼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참여연대가 올해 7~9월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영업행태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손실보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17.2%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테이블 거리 및 입장인원 제한 등 조치는 있었지만 명시적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 1월 10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영업장소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조처로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과 놀이공원·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미용실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전혀 아니다”며 “연말·연시에는 모임이 많아져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방역조치로 나갈 일이 없으니 매출도 크게 떨어진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손실보상이 큰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그나마 급한 불끄기 역할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