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에 따라 600~1000만원 지급
6월2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6월2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꿔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피해규모 산식을 통해 보상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371만개사를 선별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들이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계획은 전날부터 문자로 알렸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부터 안내를 시작한 뒤 이날 홀수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이틀 동안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