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책임 · 보험 어떻게 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책임 · 보험 어떻게 되나

레벨 0~2까지는 운전자 책임 · 레벨3 부터는 제조사 책임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연식 변경 모델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연식 변경 모델 (사진=현대자동차)

올해 연말 출시 되는 제네시스 G90 연식변경 모델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다. 운전자 없이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양산되는 자율주행차에는 레벨2 수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됐다.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고 있어야 한다. 손을 일정 시간 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레벨0~2 까지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보조기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자율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레벨3의 경우는 다르다. 작동 환경에 맞춰 매뉴얼대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했다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게 된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어디까지나 제조사가 지게 된다.
단, 자율주행 중이던 차량이 운전자에게 직접 조작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운전자쪽이 더 크게 된다. 레벨3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므로 주행 상태 및 도로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특약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차량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2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측은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위험 요소 탓에 상업용 보험료는 업무용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금감원에 심사가 접수된 레벨3 보험 상품은 없지만,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연내 계획에 맞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실제 사례가 없어 단정하긴 어렵지만, 만약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사고라면 제조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조사와 운전자가 분담해 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판 중인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은 시험 주행용 뿐이므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전용 보험이 출시되면 보험료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0~2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주행보조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차다. 이번에 G90에 탑재되는 레벨3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다. 사실상 차량 스스로 운전도 가능하다. 레벨4부터는 시스템이 주행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권을 가지며, 레벨5는 운전자 없이도 완전한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