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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자치구마다 다른 공공재개발 주민참여단 요건 일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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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자치구마다 다른 공공재개발 주민참여단 요건 일원화를"

- 자치구 경계 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인접 지역 의견 수렴 제도화
이민석 서울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은 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다양화 및 활성화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성 있는 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에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자문단 구성 및 총괄기획가 선정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강제하면서 ‘사업구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 10명 내외’로만 정해놓고 참여요건이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침 미비로 인해 준비위원회 추천, 공개 모집 등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중구난방식이 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준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등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 주민참여단과의 갈등 소지가 크다. 원활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표준안 등을 구체화 시켜 일원화된 주민참여단 구성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자치구 경계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여 비정형적인 정비구역(안)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연접한 이웃자치구 진입로가 차단되는 등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자치구 경계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인접 자치구의 지역 현황 검토와 주민 의견이 누락 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민석 의원은 끝으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 참여를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