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명 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 3구역, 광명 17구역, 광명 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 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투기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을 고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 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 와 LH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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