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감면 등 다각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