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실형…보석 취소돼 재구금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와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도 명했다. 수사 과정 참고인 및 사건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 문자, 연락,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 접촉을 금지하고 관련자들에게서 온 연락을 수신하면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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