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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SPC 시화공장 사망 사고 한 달 만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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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SPC 시화공장 사망 사고 한 달 만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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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사진=SPC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졌으며, SPC삼립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규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SPC삼립 본사(서울 서초구)와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경기 시흥시)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상은 사무실 12곳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총 80여 명이 투입됐다.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 내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안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A 씨가 내부 좁은 공간으로 직접 진입한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부는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에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관련자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세 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네 번째 시도 만인 지난 13일,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압수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 자료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사고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이행 여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업용 윤활유 ‘금속 절삭유’ 용기를 확보하고, 해당 내용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해당 절삭유는 일반적으로 금속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이다. 인체에 흡입 또는 접촉 시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해당 공정에서는 식품용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절삭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절삭유 용기의 존재와 실제 사용 여부, 제품 오염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결과와 확보된 증거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계 정비 작업 시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