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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결국 17번째 연장…L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 경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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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결국 17번째 연장…L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 경감효과

10월말까지 두 달 연장…휘발유 10%·경유 15%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L)당 2.2원 오른 1669.9원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L)당 2.2원 오른 1669.9원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