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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미국 국제무역법원서 상계관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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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미국 국제무역법원서 상계관세 취소 판결

전기요금·탄소배출권 혜택, 정부 보조금 해당 안 돼
미 상무부, 60일 내 재심 자료 제출 의무
포스코는 미국 상계관세 부과 취소 판결로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는 미국 상계관세 부과 취소 판결로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사진=로이터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계관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인더스비즈니스저널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미 상무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요금·탄소배출권, 특정성 인정 안 돼

미 상무부는 2023년 12월, 포스코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서 탄소·합금강 판재류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며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포스코의 추가 탄소배출권 할당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I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산업의 전력 소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균형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없으며, 철강 산업을 반도체·석유화학 등과 묶어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소배출권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국 정부와 포스코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는 정부가 세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라며, 일반 배정에 해당해 우대나 특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 미 상무부, 60일 내 재심 명령

이번 판결에 따라 미 상무부는 60일 안에 전기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와 배출권 할당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수정된 결정문과 자료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향후 관세 협상과 추가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 어드밴스드 머티리얼과 그 한국 자회사 피노와 배터리 소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니켈·코발트·망간(NCM)과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중심의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리튬망간리치(LMR)와 리튬인산철(LFP)로 확대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