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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규정 제정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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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규정 제정 고시 행정예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 고시안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 신청 대상업소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자 구성 ▲기타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