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06:53
살다가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질병을 얻거나 우연한 사고로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가 훼손되어 치료를 했음에도 영구적으로 장해가 발생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같은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이나 약관에서는 손실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장해가 발생하면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장해의 경중에 따라 30~10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장하도록 급부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5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때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 신체부위 중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에 훼손이 오면 어떤 장해 상태가 될 것인가. 해부학적으로 척추(등뼈)는 경추, 흉추, 요추 3개 부위로 되어있다. 각 부위의 뼈는 경추(목뼈)는 7개, 흉추(가슴뼈)는 12개, 요추(허리뼈)는 5개로 총 24개 뼈로 구성되며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 형태의 추간판(디스크)이 있다. 장해 상태로는 크게 운동장해, 기형장해, 신경근장해가 있다. 운동장해는 기능장해라고도 하며 정상운동 가능 영역에서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형장해는 변형장해라고 하며 척추가 기형으로 휘어 어느 정도의 변형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신경근장해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된다.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는 주로 척추가 충격 등 압박에 의하여 골절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심한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찌그러지고 주저앉는 것을 말한다. 척추 압박골절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추락, 스포츠 손상 등이 있는데 주로 추락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골절이 생긴다. 골절 여부는 X레이로 확인할 수 있고 CT를 통해서 골절의 정도와 형태를 파악하고 척주관 안으로 깨진 뼛조각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한다. 척추신경 손상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를 촬영2016.10.06 06:54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 생명보험사에는 실손의료보험, 재해장해급부, 입원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추돌을 당했다.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 받았으나 우측 팔이 저리는 증상(상지방사통)은 차도가 없다. 담당 의사는 경추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하여 팔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 한다. 상지방사통은 6개월 넘게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마치고 가입된 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 받았다. 반면 교통사고로 동일한 증상을 가진 친구 부인은 장해보험금을 받았다. 수술도 안했는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알게 됐다. 우선 보험대상자가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후유장해특약은 손보, 생보사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해(재해)로 경추 또는 요추를 다쳐 추간판이 파열, 탈출, 돌출, 팽윤, 협착 등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진단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지방사통(팔저림)이나, 하지방사통(발저림)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은 영구히 남아야 한다.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후유장해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상해일 또는 질병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장해지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의 진단 하에 180일이 되는 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앞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상태로 장해율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했지만 상지방사통이 지속된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해지급률 10%에 해당된다. 만약 보험가입 시에 후유2016.09.22 06:36
한반도에서 지진과 전쟁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강행됐다. 올해 1월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두 번째 다.만약 한반도에서 파괴력이 큰 지진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핵공격 등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인명 피해를 보거나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고 보장은 받을 수 있을까.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지전이 발발한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관련 전산데이터나 회사 자산 등을 유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험금 지급책임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건축물에는 지진을 보장받는 보험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고 판매되는 지진보장 상품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인데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도 올해 1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3층 이상이거나 높이 13m이상) 29만 7430동 가운데 73.8%는 내진설계를 적용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전용 보험 상품도 없는 실정이다.화재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지진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특약에 가입해 일정 부분의 피해만 보장받을 수 있다.재산종합, 건설공사, 조립보험 등에서도 일부 보장하긴 하지만 가입 건수가 적어 실질적인 보상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지진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관련 담보를 확대 보장하거나 정부에서 정책보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민간 보험사 외에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보험에도 지진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거의 전무하다. 자연재난보험에는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재2016.09.01 00:36
대부분의 상품은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면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수명을 달리한다. 고객의 인기를 끌면 수명이 오래가지만 고객의 관심이 멀어지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다.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어떤 보험 상품은 소비자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도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퇴보시켜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 암보험이다. 암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어 암이 국민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가 되자 인기리에 판매되는 보험사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신체 어느 부위라도 상피내암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확진되면 암진단비라는 고액의 보장금액을 지급하여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의 암 발병으로 가계에 소득이 없을 때에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지급됐다. 반면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암에 대해서는 고액암으로 일반암보다 더 많은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판매됐다. 고액암은 손보와 생보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뇌암, 혈액암, 골수암(뼈암), 췌장암, 식도암 등을 말한다.진단비 보장금액은 소액암은 보통 일반암의 20% 수준이고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암을 찾아내는 진단율이 계속 증가했다. 급기야 상품을 만들 때 보험료산출에 적용했던 예정암발병률을 상회하는 경우도 생겼다.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치료 후 예후가 좋은 암에 대해서는 암진단비를 대폭 줄여 소액암이라는 형태로 상품을 변경하여 일반암진단비의 10~20%수준만 지급한다. 대표적인 암이 피부암인데 침범도가 매우 높은 악성 피부암을 제외한 일반피부암을 기타 피부암이라며 2003년부터 소액암으로 구분하여 일반 암진단비의 20% 수준의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다.2006년부터는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변경했고 2013년부터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2016.08.18 09:20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는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의무인 고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를 가입자가 준수해야 할 3대 의무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당초 보험에 가입할 때 목표로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보험 가입 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과거 질병치료 병력이나 병원 내원사항, 직업 및 직무, 운전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고지의무이다. 반대로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통지의무란 보험가입 후에 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그리고 통지의무를 해야 할 당사자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된다.통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강제 해지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청구한 보험금이 삭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직업이나 직무, 운행하는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이 제 각각이어서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인 사람과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가입 시 위험 등급이 다르며 똑같은 보장 조건에도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르다.보험가입 후 보험대상자가 위험도가 낮은 직업 또는 직무에서 높은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요율을 높여 다시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직업이나 업무2016.08.04 09:18
보험에 가입된 보험대상자가 중증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소득이 줄거나 없게 된다. 고객들은 매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어려운 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피하고 보험 보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어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의 보장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다. 납입 면제 사유는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암보험에서는 일반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이 발병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납입이 면제된다. CI상품과 같은 건강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3대 질병 등)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나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해율이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면 납입이 면제된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납입이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납입 면제가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손해보험사 상품은 연금보험이지만 납입면제특약에 가입된 경우 신체 부위 합산 장해율이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면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보장성상품의 경우에도 어떤 손해보험사에서는 합산 장해율이 80% 이상일 때 납입을 면제해주는 회사도 있다. 가입한 상품의 구체적인 납입면제 사유는 가입된 상품의 보험약관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장해기준은 우리 신체의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13개 부위에 상해(재해) 또는 질병으로 해당 신체 부위에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가 발생할 때 그 상태에 따라 세2016.07.21 07:28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좋거나 싫거나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에 ‘죽음’과 ‘세금’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보험에도 세금이 있다. 보통 보험금을 탈 때 세금을 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며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도 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같은 보험이라도 보험계약방식에 따라 세금을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한다. 보험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우선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보험 상품에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총액의 12%를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보장성보험료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그러나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나 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고 보장을 받는 대상자(피보험자)로는 근로자, 배우자, 자녀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한다.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2016.07.07 06:35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수명은 남자 80.2세, 여자 86.3세이다. 2030년에는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은퇴 후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외에 개별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연금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대신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거나 아예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게끔 강제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매년 가입자계좌에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 대신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퇴직금도 마찬가지다.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해야 한다. 그 대신 IRP에서 퇴직급여를 찾아 쓸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찾아 쓰면 일시에 찾아 쓸 때보다 세금을 30% 감면해 준다. 그러나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도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를 적립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보험회사에2016.06.23 10:25
종신보험은 보험금이 큰 만큼 상속세나 증여세에 신경을 써야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입하지 않는 절세도 가능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들도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하면 뜻밖의 세금으로 제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보험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수반되기 때문이다.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특성상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입함은 물론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되고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편입이 된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대상자의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수익자인 자녀는 조부모로부터, 수익자인 배우자는 시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형식이 되므로 상속재산 대신 증여재산에 해당이 된다.또한 자녀가 부모를 보험대상자로 하고 자신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한 뒤 실제 보험료를 부모와 함께 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도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자금출처를 과세 당국에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통상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과세를 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입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부인)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대상자는 부모 또는 남편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뒤 실제로 보험료를 수입이 있는 계약자가 납입을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있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2016.06.02 06:00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의의 사고 위험을 대비한 상품이다. 그러나 위험 대비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된다. 위험대비용 보험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용도로 가입하기도 한다. 세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국세청의 세금 부과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보험을 통해 다양한 절세가 가능한 것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보험에 가입했을 때 주어지는 세금 혜택으로는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 퇴직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절세 요건을 갖추어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절세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1.6%대다.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아도 이자 소득세를 빼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최대 화두는 ‘세(稅)테크’라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개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포함한 15.4%의 원천징수로 해결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며 저축성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또한 종합과세 기준은 1인당 2000만원이므로 가족들 이름으로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도 좋다.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가 가능한 저축성 보험에 눈을 돌리2016.05.19 06:00
손해보험이건 생명보험이건 개인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인 미상 또는 사인 불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보장이 까다롭고 복잡해진다. 사인 미상이란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통 사망보험금의 종류에는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망자의 사인을 확인한 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나 의사가 마지막으로 치료한 시간이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를 검안한 경우 또는 마지막 진료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망진단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인 미상 또는 사인 불명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수령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보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사망은 사인을 따지지 않지만 재해사망은 사인이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해야만 지급을 한다. 또한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보장이 나뉘어져 있으며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고, 질병사망은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때에 지급된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질환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특약도 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사인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가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 미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익사, 추락사 등의 사고는 자살일 경우가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사,2016.05.05 06:23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며 보험수익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하다.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는 만기 시 수익자, 입원 또는 장해 시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를 보험수익자로 각각 지정하여 청약서에 기재하게 되며 보험기간 중에 해당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나 장해 시 받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지급 받게 되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사유에 따라 지정된 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1순위 사망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자녀, 손자•손녀 등과 같이 직계비속이 된다. 물론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순위는 피보험자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직계존속이 되며, 3순위는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이복 형제자매가 된다. 제4순위로는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배우자는 제1,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또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상속 순위를 정하게 된다. 다른 집에 입양된 자도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생가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갖는다. 피상속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가에 양자로 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친권은 양부모가 대리로 행사하게 된다.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나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청약 당시 지정할 때와 나중 보험사고 발생 시에 배우자나 상속인의 지위에 변동에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의 자격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 보험2016.04.21 07:31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종종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된다. 우리도 언젠가는 망인처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보장 급부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의 종류는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분류된다.보통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보장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보장한다.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을 막론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다. 물론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과 계약 관계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사망은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내에서 발생한 질병일 경우에 보상이 된다.질병사망에는 특정 질병인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상해사망에는 대중교통사고, 교통사고 및 항공기, 선박, 열차사고와 같은 특정한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재해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상해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급격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한다. 재해사망에는 ‘급격한’이라는 조건이 없어 상해사망보다는 그 범위가 조금은 넓다고 할 수 있다.2016.04.07 06:35
남자 나이 40~50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나이로 책임이 막중하다. 이 연령대의 남자 사망자가 같은 연령대 여성 사망자보다 2013년 기준으로 2.7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많은 가장들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사망보험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40~50대의 사망자 중 약 절반 가까이 아예 사망보장금이 없다.그러나 어느 누가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겠는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기간이다. 종신보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20년, 혹은 60세, 70세, 80세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긴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에 비해 2~3배 정도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평생 한번은 반드시 보장을 받는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80% 이상의 고도장해 상태에 이를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2016.03.24 07:26
인간이 생명을 다하여 가족과 친지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것은 슬픔이며 고통이다. 더군다나 한창인 나이에 가장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 곁을 떠난다면 그 슬픔과 허탈함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며 떠난 고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아 있는 유족들은 어떻게든 힘겨운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고인과의 이별 초기에는 그리움과 상실감의 씨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현실적인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바로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죽음은 반드시 닥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이별이라는 사망에도 보험은 필연관계에 있다.K씨는 2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에 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생명보험회사에 CI보험을 각각 가입하여 월 30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퇴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다.실직 후 보험을 해약하고 싶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일수록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 자산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오다 이삿짐을 직접 나르는 이사 전문업체에 취업을 했다. 어느 날 고층아파트 이사 현장에서 사다리차에 실려 올라온 이삿짐을 내리다 실족하여 추락사를 당했다.1
이란 호르무즈 "봉쇄 해제" ... CNBC 긴급뉴스 국제유가 급락
2
일본 자위대 끝내 호르무즈 파병... 아사히 긴급뉴스
3
미국 이란 휴전협상 급물살... 트럼프 공식 확인
4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 반품 막아라”…최대 250달러 환불 제시 논란
5
리플, 美 시장 핵심 서비스 사업서 손뗀다...XRP 글로벌 결제 전략 변화?
6
SEC 비트코인 규제 대대적 철폐 "뉴욕증시 암호화폐 환호 폭발"
7
"XRP는 리플 세계 10대 은행에 올릴 핵심 자산"...美 자산운용사 CEO 파격 분석
8
리플 XRP, '디지털 상품' 분류로 족쇄 풀렸다…규제 패러다임 전격 전환
9
테슬라 컬트의 종말: 머스크의 자율주행 거짓말과 정치적 독설이 부른 충성 고객의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