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칼럼]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글로벌이코노믹

[보험칼럼]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는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의무인 고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를 가입자가 준수해야 할 3대 의무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당초 보험에 가입할 때 목표로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보험 가입 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과거 질병치료 병력이나 병원 내원사항, 직업 및 직무, 운전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고지의무이다. 반대로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통지의무란 보험가입 후에 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그리고 통지의무를 해야 할 당사자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된다.

통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강제 해지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청구한 보험금이 삭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직업이나 직무, 운행하는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이 제 각각이어서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인 사람과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가입 시 위험 등급이 다르며 똑같은 보장 조건에도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르다.
보험가입 후 보험대상자가 위험도가 낮은 직업 또는 직무에서 높은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요율을 높여 다시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직업이나 업무 중 사고와 관련이 없는 보험금 청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

반대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서 낮은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높은 위험도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지의무 적용은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또는 어떤 보험 상품이냐에 따라 다르다.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에는 건강과 관련된 급부가 대부분이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만 정확하게 이행하면 된다. 그래서 통지의무는 표준약관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기본이고 계약 후 알릴 의무까지도 정확히 이행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전통적인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대상물의 손실 여부를 주로 보장하는 급부로 되어있어 통지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표준 약관에도 고지의무와 함께 통지의무까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생명보험사 상품은 고지의무만 이행토록 되어 있지만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품이다.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지의무는 고지의무만큼이나 중요한 보험 가입자의 의무가 된다. “뭐, 당장 별 일 있겠어. 나중에 하지”하는 생각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이 불의의 사고가 닥치면 결국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계약 후 알릴의무인 통지의무를 반드시 잊지 말고 챙기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