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28~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전체의약품의 1.3%에 해당하는 총 504개 품목을 재분류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200개다.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앞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또 동시분류된 품목은 42개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7일 발표한 최초 분류안과 비교시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이다.
복지부는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피임약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피임약의 경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투약을 안내한다.
한편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