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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2차,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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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2차,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 무효!

대법원, “법 제정 후 추가동의 인정 안돼”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추진위원회 감사인 이기한 단국대 법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총회에 참석한 소유자 중 절반의 동의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재정 이후에 추가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시공사를 선정을 경쟁입찰 원칙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 동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212월 제정·공포된 도시정비법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해 8월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시공사가 선정됐을 경우 이를 적법한 시공사로 인정토록 했다.

롯데건설은 200112월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 1572명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중 1092명이 참석해 635명의 동의를 받았고, 법 제정 전후로 252명의 추가 동의를 받아 서초구에 시공사 신고를 냈다.

서초구 역시 롯데건설의 신고를 받아들였지만 재건축 추진위원회 감사인 이 교수는 시공사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개포주공 1·3·4단지 등에도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