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TV 아사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열린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상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전격 정지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 대통령직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행하게 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대행해야 한다.
TV 아사히는 "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변화는 주변국의 정치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 정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