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병원 측은 이날 당시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말 백남기 농민이 숨졌을 때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일었던 여론의 비난과 논란에 대한 것이다.
당시 백선하 교수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병사 표기에 외압은 없었고 윤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징계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진단서 작성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백선하 교수가 환자를 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는 대뇌 절반 이상과 뇌 뿌리가 손상돼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앞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렀다 하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모임 `백남기투쟁본부`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너무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면서 "명백한 사망원인을 왜 병사로 기재했는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백씨가 속했던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 107개 시민단체가 물대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연대체다.
이들은 "(백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고백한 다음 응분의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수차 운용요원인 한모 씨는 "최대한 저희는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좌우로 위아래로 계속해서 살수하게 됐다. 한 명을 겨냥해서는 절대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줄을 해체시키려고 하려면 힘을 당기는 주력 쪽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쪽에 쏴야지. 9호차 물대포는 백남기 어르신만 쏴댔다. 대중을 향해 쏜 게 아니고 오로지 타깃을 향해 슈팅게임을 하듯이 쏴댔다"고 증언했다.
살수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수초간 발사된 물대포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한편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당시 주치의 지시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