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1시경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한 A(53)씨가 끝내 숨졌다.
이날 오전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시작으로 돈을 요구하며 화염에 휩싸인 50대 남성이 진화 직후 끔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면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이런 동영상이 일반인에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본 미성년자들에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력 조치 중이다.
경찰은 “부적절한 영상이 유포돼 유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유족측은 장례 마무리되면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