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 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입할 수 있고,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려면 2만 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 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 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돼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시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 받아 현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은퇴비자는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기간을 한 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