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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더샵 클락힐즈’, 국내 최초 필리핀 은퇴시설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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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더샵 클락힐즈’, 국내 최초 필리핀 은퇴시설물 등록

은퇴비자 예치금으로 아파트 구입, 부양가족 2인까지 등록 가능

Mara Kristine Dela Cruz 필리핀 은퇴청 부국장(왼쪽)과 이상호 법인장이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이미지 확대보기
Mara Kristine Dela Cruz 필리핀 은퇴청 부국장(왼쪽)과 이상호 법인장이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시공 중인 ‘더샵 클락힐즈’가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더샵 클락힐즈’는 필리핀 클락 내 최고층 최대 규모의 아파트이다.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동, 스튜디오에서 4베드(Bed) 타입까지 총 552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 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입할 수 있고,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려면 2만 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 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 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돼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시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 받아 현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은퇴비자는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기간을 한 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