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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SNS에 타다 금지법 연이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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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SNS에 타다 금지법 연이어 '비판'

쏘카 이재웅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연이어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쏘카 이재웅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연이어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쏘카 이재웅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연이어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토해양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7년이 흘렀고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 혹은 항만 출·도착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해외 토픽감이다"라며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택시만 편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