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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중 특가법 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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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중 특가법 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 반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