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홍 의원은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