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