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