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5일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체계로 돌입,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펼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