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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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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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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5일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화물차 과적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체계로 돌입,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펼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