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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안 된다"…중앙선관위,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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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안 된다"…중앙선관위, 사용 불허

한국당 "모든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모든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란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자문하는 것이니, 저희가 나서면 문제가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소송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 해서 신중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에선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묻자 "내부적으론 할 수 있지만 형식이 다르니"라면서도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례'란 단어에 정당 정책이나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거운동 상 혼동으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