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리베이트로 병의원서 70억원 상당 이익 제공 적발
JW중외제약 "타사 사례 비교해 형평성 잃어, 다툼 소지 충분"
JW중외제약 "타사 사례 비교해 형평성 잃어, 다툼 소지 충분"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이 직접 계획한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현금·물품과 식사·향응 등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병원 행사 경비 지원이나 골프 접대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병원의 학회·심포지엄 개최나 학술대회 참가에도 돈을 댔고 임상·관찰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같은 기간 다른 44개 의약품에 대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다. 지원행위별로 현금 지원만 22억원에 달했고 병의원 임상연구 등 20억원, 심포지엄 개최 18억원, 식사·향응 제공 6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행동을 부당하게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라하게 된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부당한 조치…행정소송 할 것"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부당한 조치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먼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지난 2018년 이전 행위인데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 위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의 불법 판촉계획이 수립됐다고 강조했지마는 이는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인데 취지를 왜곡했고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지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