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거쳐 본회의 상정 앞둔 상황
대부분 하청 없어…조합법 2조 영향 미미
"3조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활력 가능"
"글로벌 제약사 노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대부분 하청 없어…조합법 2조 영향 미미
"3조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활력 가능"
"글로벌 제약사 노조 때문에 더 지켜봐야"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조를 가진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2조가 시행될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이 아닌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정의를 넓히고 그들도 원청에게 교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법 3조는 불법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조만간 노란봉투법이 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우려에 고용노동부는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국회와 협력하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 노조는 아니지만 이같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
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노랑봉투법이 실현 된다고 해도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공장 대부분은 정직원으로 구성됐고 최근에는 영업 대행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하는 추세다. 하청을 사용하긴 하지만 주요 업무보다는 건물 유지보수, 경비 등의 일부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노란봉투법 2조에 따른 여파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노랑봉투법 3조는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분파업을 단행했던 A제약사 외에도 노조를 보유한 기업은 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B기업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2조는 영향이 미비할 것 같지만 3조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실질적인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의 노조가 기업과 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년 기업과 노조가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노사가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A기업과 같은 부분파업 조차 매우 드물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노조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