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으로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광주 광산구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이하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개정된 조례를 이번 주 중 공포하고 30일간의 조례시행예고 수렴과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산하 대형마트들은 기존 지자체 조례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해야 한다'고 못박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해야 한다'고 강제사항으로 규정된 의무휴업 조례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고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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