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일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와 SSM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경우 동구와 수성, 달서구청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을 처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위법성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 한도를 규정해 재량권을 벗어났고 남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제한 등의 취소처분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3개 구청의 의무휴업 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대구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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