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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상시험용 의약품 2015년까지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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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상시험용 의약품 2015년까지 관세면제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 2015년 말까지 관세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위약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